‘치매’→‘인지증’ 용어변경 법 개정안 추진

서명옥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7.17 20:38 | 최종 수정 2024.07.17 20:45 의견 0
서명옥 의원 / 서명옥 의원실

치매를 인지증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 2011년부터 있었다.

실제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각각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 조사결과 50.8%는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7건의 용어 변경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실제 용어 변경으로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명옥 의원은 "우리나라 2023년 추정 치매 환자 수가 백만 명 이상에 달한다"며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고위험군, 가족 등 서비스 대상 범위가 넓어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법안에 포함됐다.

서명옥 의원은 "인지증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고위험군·초기증상자 분들께서 센터·병원을 더 쉽게 찾아주시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춰드릴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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