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 ‘1호 법안’ 발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7.08 13:52 의견 0
서명옥 의원 / 서명옥 의원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무려 71.1%p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은 49.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법안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달 25일 우수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지난 4일에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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