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급증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총 2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플랫폼 접속 차단 조치 및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판매 방송, 이른바 ‘라방(Live Commerce)’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채널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됐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방송과 전자상거래를 결합한 방식으로 유명인이나 전문 쇼호스트가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처럼 실시간 상호작용과 생생한 콘텐츠 전달력이 강점인 만큼 잘못된 광고 내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적발된 29건 중 가장 많은 18건은 식품 관련 부당광고였다. 주요 위반 유형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10건)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5건) ▲‘피부에 좋다’ 등의 허위·과장 광고(2건) ▲소비자 체험기를 내세운 기만 광고(1건)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일반 식품을 ‘당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다이어트에 탁월하다고 광고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변비나 난임에 효능이 있다는 식의 발언도 확인됐다.

화장품 관련 광고 10건도 적발되었는데 이 중 ▲‘피부재생’, ‘모발 성장’ 등 의약품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8건, ▲‘필러크림’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선 표현이나 ‘피부과 전문의 개발’ 등의 표현으로 의료 권위를 앞세운 광고가 2건이었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파라핀 욕조 제품이 ‘수족냉증 완화’ 등 실제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강조한 광고 1건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제품이 허가된 사용 목적을 벗어난 효능을 주장하며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부당광고에 소비자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제품 구매 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나라에서 인증 마크 및 기능성 내용을,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심사·보고여부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의료기기 여부, 허가번호, 사용 목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이는 대부분 허위·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관련 온라인 쇼핑협회에 공유하고 플랫폼 자체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에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당광고 차단 및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광고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도 안전한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