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정부가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공식 기탁하며 국제입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0월 1일부터 협약의 국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한국은 호주, 미국, 중국 등과 함께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1993년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되고 1995년 5월 1일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아동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입양 과정에서의 아동 탈취, 매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 입양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06개국이 협약에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지난 2013년 5월 24일 협약에 서명한 이후 약 11년 만에 공식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비준은 그동안 추진돼 온 입양 관련 법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전면 개정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8일 공포되고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일정에 발맞춰 진행됐다.

협약 제46조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2025년 6월 17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다음 달 1일인 10월 1일부터 협약이 한국 내에서 발효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입양은 단순한 민간 절차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공적 체계 속에서 엄격한 심의와 관리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중앙당국으로 지정돼 향후 국제입양 전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 입양정책위원회는 협약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국제입양을 검토한다.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를 엄격히 심의한 뒤 허용되며 입양 적합성과 결연 절차 등도 복지부를 통해 상대국과 협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의 적용 범위는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재혼가정 내 배우자의 자녀 입양 ▲외국인에 의한 국내 아동 입양 ▲국내 거주 외국아동의 입양 등 국경을 넘는 모든 입양 유형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사국 간 입양 절차의 상호 인증도 가능해져 한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법적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비준을 계기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 입양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양문화 정착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