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 강화 추진

서미화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8.22 20:02 | 최종 수정 2024.08.22 20:03 의견 0
서미화 의원 / 서미화 의원실

1형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형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영구적 손상으로 평생을 혈당과 싸워야 한다.

급격한 혈당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눈, 신장, 심장 등에 합병증은 물론 중복 손상까지 야기되는 매우 심각한 중증질환인 것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동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중인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적 지원을 포괄적인 보험급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제1형당뇨병’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개정해 1형당뇨병 환자와 그 외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들이 향후 보건복지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1형당뇨병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지, 지원 체계를 왜 두텁게 해야하는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1형당뇨병을 왜 장애로 인정해야 하는지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가 연말을 목표로 1형당뇨병 장애인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인 만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형당뇨병이 췌장장애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형당뇨병의 장애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형당뇨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책임 있게 장애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해, 장관으로부터 "(장애 인정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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