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8.02 11:01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이날부터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 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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