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논의 박차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회의 개최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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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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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 벌어지는 분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옴부즈만제’ 도입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1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 권익 구제 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다른 분쟁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의료사고를 대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 관점이 달라 불필요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크다.
이에 정부는 의료사고 예방 지침을 개발하는 등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감정 불복 절차 신설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을 지원하는 ‘환자 대변인제’(가칭)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제(가칭)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분쟁중재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인단체 등 3자 협의체에 의료사고 감정 모니터링과 평가를 맡기는 식으로 절차적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독일 의료중재원 사례를 모델로 들었다.
이날 나온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은 오는 8월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의료개혁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기본 토대”라며 “소송 외 전문적 의료 감정과 조정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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