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와 유급 질병휴가 도입 추진

이수진 의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7.25 20:57 의견 0
공동기자회견 / 이수진 의원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병급여와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업무상 재해 전 상병급여 우선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질병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수준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일정한 경우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산재요양급여 결정 전 상병급여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미숙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국가인권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27년 결과를 평가한다는 입장이라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형태의 다양화 속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가족의 상병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 걱정 없이 돌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