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복지부, 제73차 중생보위 통해 심의·의결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7.25 20:16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6.42% 오른 195만 1287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이와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순으로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내년 195만 1287원으로 올랐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1000~2만4000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만~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위원회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도 2배 인상(월 6000원→1만2000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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