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속도 낸다

설립절차와 감정·관리업무 등 설립 핵심사항 면밀히 검토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7.19 10:01 의견 0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첫 회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17일 이강운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찬경 법제이사, 정휘석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진위 첫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치과의료감정원 규정 및 운영 세칙검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절차 검토 ▲치과의료감정업무 및 관리업무 효율화 방안 ▲치과의료 감정료 수입, 지출 책정기준 등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핵심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특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2025년 연초까지 완료해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 아래 치협 이사회에서 2025년 1월과 2월 치과의료감정원 규정과 운영세칙, 별도 회계를 승인 후, 추가로 2025년 4월 치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최종 인준 받는 로드맵도 확정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또 치과의료감정원 운영 목표로 공정성을 담보한 치과의료 감정서를 신속히 발급한다는 목표다.

감정 의뢰 → 작성 → 제출 과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어 기존 의료감정서 발급 과정의 아쉬움을 없애고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치과의료감정원 인적 구성에 대해서 감정위원은 치과의료의 전문성, 고도성 등 풍부한 학식을 갖춘 치과 의료인으로 선임하되 치과의료감정원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외적 객관성의 담보를 위하여 의료인과 비 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해 전문성, 정밀성,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강운 위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은 매년 총회 때마다 각 지부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요청한 사항인 만큼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치과의료감정원 규정 및 운영 세칙은 각 위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