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책임 강화한 필수의료 책임지는 법안 추진

김윤 의원,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7.11 22:27 의견 0
김윤 의원 / 김윤 의원실

지방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필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11일 발의했다.

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의료생활권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필수 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을 파견·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역·필수의료수가도 의료전달체계 복원을 위한 '의료기능 가산',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곳에 적용되는 '필수 의료 취약지 가산', 응급의료와 심뇌혈관질환 및 분만·소아 진료 등에 쓰이는 '전문센터 가산'으로 세분화했다.

뿐만 아니라 김윤 의원은 필수 의료 영역 정책 등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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