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 인적사항 공개

징수금 1억원 이상 체납자...체납액 완납 등 전까지 계속 공개 예정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7.05 22:34 의견 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부당 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부당 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 징수금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 넘게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및 개설자다.

공개 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 기한, 체납 요지, 위반 행위 등이다.

법인의 경우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대표자 주소, 총체납액, 납부 기한, 체납 요지, 위반 행위 등을 공개한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5일 제2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인적사항 공개자는 8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는 2020년 6월4일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개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심의 이후에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낮아져 이번 최종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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