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 "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6.27 20:42 의견 0
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구분하고,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안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인순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원이·김윤·민형배·박지원·백승아·이수진·이재관·장종태·정태호·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조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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