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일주 등에 포함되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완화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6.26 23:06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고시를 개정한다.

식약처는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26일 진행한다.

개정안은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 원료의 사용기준 개선 ▲동물성 원료 사용 식품의 보존료 천연유래 인정 범위 확대 △무수아황산 및 유황의 규격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식품첨가물 기준의 합리적 개선·다양한 식품의 개발과 상품화 지원·보존료 천연유래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한 영업자의 부담 완화 등의 목적이다.

와인 등 과실주의 제조는 아황산염류 사용이 필요해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기타주류는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하는 경우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한해서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완화해 업계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식약처는 과일, 채소 등을 건조할 때 고유의 색이 변하거나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수아황산과 제조원료인 유황의 성분규격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설된 성분규격에 맞는 적합한 유황을 연소해 훈증 등 식품 제조에 사용할 때는 별도로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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