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 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의무화

의사·치과의사, 14일부터 처방 전 환자 이력 조회해야...긴급한 사유 등 예외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6.11 11:59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정제·패치제를 처방하려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된다.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적절한 처방과 안전 사용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기존에도 의사가 필요하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었다"며 "펜타닐은 반드시 (투약 내역에 대해) 조회해서 오남용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부분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펜타닐 처방 금지 명령,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식약처는 향후 개별 진료 사례에 맞춰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호 마약관리과장은 "응급실 내원, 병원 입원 등의 경우에는 투약 내역을 조회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외 긴급한 사유는 개별 진료 환경 사례에 맞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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