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안 한 빵류 3종 회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5.09 22:19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 대두, 돼지고기가 표시되지 않은 빵류 제품 3개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쇼콜라 팔레' 세트 제품 2개와 '호두브라우니' 1개다.

첫 번째 세트 제품에는 쇼콜라 팔레 무화과크림치즈맛, 딸기콩포트마시멜로맛이 2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세트 제품에는 4개가 들어 있다.

제품 내용량은 모두 100g이고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4일∼11월 2일이다. 호두브라우니 내용량은 80g이고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0일∼9월 28일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우유, 대두,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우유, 대두, 돼지고기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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