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달 10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5.09 21:59 의견 0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 포스터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선별해 인증을 부여하는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 정오까지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후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복지부는 기업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후 건강 친화 경영 등에 대한 서류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선정한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를 수여받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 홍보 등에도 건강친화기업 인증 표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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