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달 1일부터 경로당 식사 주 5일 제공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단계적 확대... 양곡비·부식비 지원확대, 노인일자리와 연계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4.30 23:46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6만 9000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면 경로당에 조리공간과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을 지원,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집행 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만5000명이 급식 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으로,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 인력 2만6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 현황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기능 보강 등으로 조리공간과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식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리인력 확보, 조리공간 유무에 따른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와 경로당 사정 등을 고려해 희망하는 경로당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어르신에게 최대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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