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개선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4.04 21:26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

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해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해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 1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했다.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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