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4.04 21:19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홀로 사는 노인의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소득기준이 없어지고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약 24만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000여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다.

올해부터 가정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홀로 생활하는 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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