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개시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4.01 22:15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1단계 시범 사업'을 위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 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다. 의료·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본 180일에서 최대 120일 연장 가능하다. 다만 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B형·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 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평균 59만4000원~76만6000원 수준의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달부터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한은 3일부터 11일까지고 5월부터는 매월 1~5일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도 제도화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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