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열제·감기약 사재기 약국 57곳 시정명령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3.31 11:15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한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삼일제약의 콧물약 ‘슈다페드정’, 삼아제약의 해열 시럽 ‘세토펜 현탁액 500ml’ 등 의약품을 다량 사들였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했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 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과도한 사재기와 약국의 도매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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