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 솔리리스®주, AQP-4 항체 양성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에 보험급여 적용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3.29 15:05 의견 0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솔리리스 CI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C5 보체 억제제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가 내달 1일부터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의 치료’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항아쿠아포린-4(이하 항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중 솔리리스주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EDSS) 점수가 7점 이하이면서 최근 1년 이내 최소 2회의 증상 재발 또는 최근 2년 이내 최소 3회(최근 1년 이내 1회 포함)의 재발이 있으면서 리툭시맙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로 투여했음에도 재발이 발생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또는 사트랄리주맙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다.

투여 유지 여부는 최초 투여시점으로부터 4주마다 신경학적 기능검사와 6개월마다 EDSS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희귀질환 사업부 김철웅 전무는 “솔리리스주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국내 시신경 척수염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임상 연구를 통해 98%에 달하는 재발 방지 효과를 확인한 만큼 환자들이 솔리리스주로 재발 걱정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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