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 시 '영업정지'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1.19 15:02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정부가 앞으로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에게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법률은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업주들은 ‘손님이 룸, 객실 등에서 몰래 하는 불법 행위를 어떻게 알고 막냐’며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만약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는 처분 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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