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승인 2023.10.20 13:13 의견 0
김영주 의원 / 김영주 의원 의원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의 단체가 설립돼 의료인 인증,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폐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무자격자가 인증원을 사칭하거나 유사단체 난립으로 의료계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냈다.

김영주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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