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초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에서 재인증을 획득하며 2008년 최초 인증 이후 18년간 가족친화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근거해 자녀 출산·양육 지원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이다.

심평원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기관 특성을 반영해 성별 구분 없이 출산·육아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해 왔다.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은 98%에 달하는 등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어르신 세대 공감 프로젝트(The-이음)’를 통해 세대 간 소통 확대와 돌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종봉 인재경영실장은 “이번 재인증은 심평원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공고히 하고, 긍정적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