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제보한 신고인 11명에게 총 7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례는 ▲부당청구 신고 10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증 대여) 신고 1건 등 총 11건이다. 건보공단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 5억5천만 원 규모의 부당청구 액수를 적발했다.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인 2천1백만 원은 A병원이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내역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요양기관 내부자 등 관계인의 제보는 최대 20억 원, 일반 국민의 신고는 최대 5백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청구 방식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도 보호·포상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부당청구 적발과 신고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