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체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전체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할 만큼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용도 외 사용과 교통법규 위반 등 반복적인 문제로 신뢰가 저하돼 왔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기존 서류 중심의 점검 방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전산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점검 결과 총 80개 업체가 운행기록 누락, 출동기록 미제출 등 기본적인 서류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허가지역 외 이송 등 중대한 위반도 11개 업체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업무정지 및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직원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자택 인근에 주차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사례, 동일 환자를 3개 병원으로 연속 이송하면서 1회만 부과해야 할 기본요금을 3회 청구한 과다청구 사례,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환자를 이송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비 및 의약품 확보 여부, 차량 관리 상태, 허가기준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점검해왔으나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서류 중심 관리체계의 실효성 부족이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구급차 운행 시 GPS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실시간 운행정보가 확보되면 용도 외 운행과 허가구역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운행서류 역시 GPS 정보와 연계해 자동 관리함으로써 기록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정부는 경찰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이 추진 중인 구급차 기초질서 위반 단속과 연계해 단속 기준을 공동 마련해왔으며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 정보와 구급차 운행기록을 대조해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상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현행 이송처치료는 201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업체가 불법·탈법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신설, 대기요금 도입 등 거리 기반 요금체계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 도입,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실시간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체계를 통해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며 “환자 이송 중에도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