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2025년 6월)을 앞두고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 건강 유지와 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이며 문신용 염료는 피부에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무늬를 새기기 위해 사용하는 착색 물질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하여 두 품목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예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표시사항과 안전 기준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위생용품 산업의 합리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제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