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당절임 제품 검사명령 시행

타르색소 검사 결과 안전성 입증 후 수입 신고 허용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27 15:34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부터 베트남의 7개 제조업체에서 수입되는 당절임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절임은 주원료를 꿀, 설탕 등의 당류에 절이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하며 예로는 건망고, 건파파야, 건파인애플, 편강 등이 포함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당절임의 통관검사에서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간 26개국의 39품목에 대해 적용되어 왔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이 해제되었고,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9개 품목이 검사명령의 대상이다.

검사명령 시행 후 해당 수입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적합이 반복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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