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유증 환자 27만 명 넘지만 관리 체계 부재

환자 관리 소관 부처 없어 효과적인 지원 필요성 대두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26 22:57 의견 1
백종헌 의원실

지난 4년 동안 27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후유증 환자가 발생했으나 이를 관리할 관련 부처가 없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2020년 196명에서 2024년 7월 기준으로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96명, 2021년 6,178명, 2022년 17만5220명, 2023년 8만1901명, 그리고 2024년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총 27만4372명에 이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병태'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13만4496명이었고, '상세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로 진단된 환자는 12만9270명에 달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환자는 총 5311명, '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환자는 5,295명으로 집계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 분류 코드를 신설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관련된 표준 질병코드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책임질 부처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관리청의 소관이라고 설명하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와 병상 확충 결정에만 관여한다"고 밝혔다.

반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의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하여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후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관련 부처가 없어 검사와 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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